[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소중한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활용하게 된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 표시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후 기부 신청
-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시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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