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도 1/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한다.

신규 등록 6개사, 폐업 3개사, 상호·주소 변경 13개사.14건 이다.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38개이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20년 1/4분기에는 6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하여 다단계판매시장에 새롭게 진입하였고, 3개 다단계판매업자는 폐업하였다.

주식회사 더올가, 글로벌플랫폼 솔루션 주식회사, ㈜위업글로벌, ㈜휴먼네이처코리아 등이 신규 등록하였고, 이 중 ㈜뉴미래소, 주식회사 앱슬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나머지 4개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하여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더휴앤컴퍼니㈜, ㈜아토즈생활건강, ㈜이앤네이처는 폐업하였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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