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정부는 5월 4일(월)부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5월 11일(월)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5월18일(월)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5월 11일(월)부터는 자발적으로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접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신청방식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 표시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또는 지자체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②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후 기부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 1644-0074)를 통해 신청 및 기부금액을 입금하면 기부 처리
③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시
위 기간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기부금으로 처리

긴급재난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 외에 추가적으로 자발적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진흥기금)에 접수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실업자.특고.자영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우선 활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