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X뉴스 박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주)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위탁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36억 원)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2018년 4월 시행)’ 에 따라 직권 조사하여 처리한 것으로,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를 엄중히 시정 조치하여,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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