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가족돌봄비용,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 5일, 최대 25만 원 → 변경 : 10일, 최대 50만 원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교, 온라인개학, 가족이 의심환자 증세 등)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Q1.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코로나19 상황 종료일(질병관리본부 발표 예정) 이후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한꺼번에 신청해주면 된다.

Q2. 자녀가 온라인 개학으로 3학년이 되었습니다. 지원되나요?
자녀로 인한 가족돌봄 휴가 사용 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만 지원이 되는데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을 했기 때문에 올해 3학년이 되었어도 온라인 개학기간 동안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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