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X뉴스 김종덕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 유예(3개월간)
- 건강보험·산재보험 보험료 30% 감면(3~6개월간)
※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

◆ 산재보험 감면
- 대상 : ① 30인 미만 사업장 ② 1인 자영업자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방식 : 6개월간 30% 감면
- 적용시기 : 3~8월 부과분
*별도신청 필요 없음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산재보험 납부유예
- 대상 : ① 30인 미만 사업장 ② 1인 자영업자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방식 : 3개월간 납부유예
- 적용시기 : 3~5월 부과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20.2분기 보험료를 3개월 연장(신청기한:5.15까지)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5.11일까지 3·4·5월분 신청
· 6.10일까지 4·5월분 신청
· 7.10일까지 5월분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건설업·벌목업 외 사업장) ☎1577-1000
· 근로복지공단(건설업·벌목업 사업장) ☎1588-0075

◆ 고용보험 납부유예
-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 방식 : 3개월간 납부유예
- 적용시기 : 3~5월 부과분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20.2분기 보험료를 3개월 연장(신청기한 5.15까지)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5.11일까지 3·4·5월분 신청
· 6.10일까지 4·5월분 신청
· 7.10일까지 5월분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건설업·벌목업 외 사업장) ☎1577-1000
· 근로복지공단(건설업·벌목업 사업장) ☎1588-0075

◆ 건강보험 감면
- 대상 : 보험료 하위 20~40%
- 방식 : 3개월간 30% 감면
- 적용시기 : 3~5월 부과분
*별도신청 필요 없음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 납부 예외
- 대상 : 가입자 중 신청자
- 방식 : 3개월간 납부 예외
- 적용시기 : ①3~5월 ②4~6월 부과분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1355
①3·4·5월분 신청 4.16까지
②4·5·6월분 신청 5.15까지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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