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에 대한 임대료, 인건비 지원…14일까지 접수

[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동대문구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방역 조치 및 휴업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에 나섰다.

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영업장 중 소상공인 및 가맹점 사업자 에 휴업기간 발생한 임대료 및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개 업체당 최대 195만 원(임대료 90만 원+인건비 105만 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사업자는 4월 14일(화)까지 △신청서(동대문구청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가능) △통장사본 △신분증 △소상공인증명서 △가맹점계약서 △임대차계약서(임대료 증빙)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인건비 증빙)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뒤, 동대문구청 6층 경제진흥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