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20.3월 기준)이 소득 하위 70%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선 가구 내
①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②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③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마련

◆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 카드 뉴스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 가구원 수로 40만 원 ~ 10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 등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규모별 지원액 (단위:원)
1인 가구 : 400,000
2인 가구 : 600,000
3인 가구 : 800,000
4인 가구 이상 : 1,000,000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단위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 ('20.3.29 기준)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 단,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봄

정부는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며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빠른 시간 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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