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주민등록된 구민은 2021년 3월 31까지 안전사고 발생시 보험 청구 가능

 

[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강북구가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 구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2018년에 시작해 올해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강북구 주민등록자라면 모두 별도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이며 도중 전입한 구민도 대상에 포함된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한 경우뿐만 아니라 동승한 경우,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모두 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전국 어디서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사망 300만원 ▲후유장해 300만원 ▲4주 이상 상해 10~50만원 ▲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 7일 이상 입원) 1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사고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 단 사망시 만 15세 미만,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시 만 14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하며 구민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사고 후 청구서 및 진단서 등 준비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수령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무엇보다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 보험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구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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