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범정부 합동으로 마련한「청년의 삶 개선방안」(3.26 발표)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농업·농촌 분야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①농업·농촌 분야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창업 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②예비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을 대상으로 농지·시설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1인당 3억 원 한도에서 융자지원(2% 금리)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는 상환조건이 3년거치 7년상환이었으나, 영농창업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20년부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대출 기간을 연장하였다.

2020년 청년창업농에 선발되면 동 창업자금을 포함하여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19.2학기부터 도입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하, 청년농장학금)의 지원대상이 ’20.1학기부터 기존 농업계 대학생에서 비농업계 대학생까지로 전면 확대된다.

비농업 분야 출신 청년들도 농업·농촌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을 감안하여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3학년 이상의 재학생으로 학기당 8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다만, 농업 분야 친숙도 및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농대생은 600명, 그 외 비농업계 대학생은 200명을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업 현장 실습교육을 지원한다.

2020년 1학기 장학금은 추가모집 기간 동안(3.19.~4.6.)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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