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총 984억 원 조기집행, 시장안정화자금 200억 원 신설

 

[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2분기에만 총 984억 원의 재활용산업육성 융자 자금을 투입한다.

최근 재활용업계는 유가 하락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생원료의 수요가 줄어들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융자자금 지원대상은 폐기물 재활용업체이며, 융자지원 조건 등 세부사항은 4월 1일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 지원 시스템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융자지원을 원하는 재활용업체는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4월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심사 절차를 거쳐 빠르면 5월에는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환경부는 올해 시장안정화자금 200억 원을 신설하여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해 중·단기적으로 매출이 부진한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비축과 보관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장안정화자금은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가 분기별로 고시하는 정책금리*가 적용된다.(2020년 1분기 기준 1.41%이며, 4월 초에 2분기 금리 확정 예정)

올해 신설된 시장안정화자금에 대한 수요를 환경부에서 사전에 파악한 결과, 125개사에서 약 457억 원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품 보관 등에 소요되는 경비 외에 시설개선 또는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 지원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0억 원 한도 내에서 재활용 장비 구매, 재활용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운전자금은 업체당 최대 10억 원 한도 내에서 원재료 구입비, 인건비, 연료비 등의 용도로 재활용업체가 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은 재활용업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올해 가용금액의 60%인 984억 원을 2분기에 조기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신청일정과 방법은 시장안정화자금과 같으며, 기업의 융자자금 용도에 맞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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