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출한 동료 여성 모델 안 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여성 모델 안모(25·구속)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 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안 씨는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 씨와 다툰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안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를 10일 오후 긴급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12일 안씨를 구속해 수사를 벌인 뒤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안씨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 기록을 삭제하고 한강에 던져 증거를 인멸한 뒤 경찰 조사에서는 다른 휴대폰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안씨가 평소 쓰지 않던 휴대전화를 제출한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안씨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해 개인 PC 하드디스크도 확보했다. 또한 안씨가 증거를 인멸한 피시방과 한강에서 현장검증을 통해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내역과 로그 기록 삭제 등 물적 증거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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