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가수 문문(김영신.31)이 과거 ‘몰카’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한 언론 매체는 가수 문문이 지난 2016년 8월 불법 촬영 행위인 속칭 몰래카메라(몰카) 촬영으로 처벌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보도했다.

문문은 당시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보도에 따르면 문문은 피해 여성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사실을 뒤늦게 전달받은 문문의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24일 즉각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예정되어 있던 대학 행사 및 일정도 모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측은 "문문이 지난해 11월 현 소속사와 계약 당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겼다."라고 전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계약 전 일어난 일로 확인됐다”라며 “본인이 밝히지 않아 전혀 알 수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문문은 앞서 발표했던 '비행운'이 음원차트 1위를 하는 등 인기를 모았으나 '비행운'의 가사가 소설가 김애란의 '비행운'의 한 문장을 '너'를 '나'로 바꿔서 그대로 표절한 것으로 알려져 크게 비난을 받았다.

당시 문문은 “해당 소설을 읽다가 일부 구절이 눈에 띄어 ‘너’를 ‘나’로 바꿔 가사에 썼다. 처음부터 원작자에게 말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

이후 출판사와 원작자 허락을 구하고, 앨범에 ‘소설 일부를 인용했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마무리 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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