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지난 7일 강남구 소재 M피부과에서 발생한 집단 패혈증의 원인은 프로포폴 주사액 오염으로 판단되며, 주사액 오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발열, 어지러움, 혈압 저하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한 환자와 약품 등 환경 검체에서 판토에아 아글로메란스(Pantoea agglomerans) 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상 증상이 발생한 환자 20명 중 5명의 혈액과 5.4일 분주한 주사기 내 미투여 프로포폴, 프로포폴 투여에 사용된 주사 바늘에서 동일한 유전자형[검출된 세균의 유전자지문(PFGE) 동일]의 판토에아 아글로메란스(P. agglomerans) 균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18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M피부과가 공급받은 프로포폴은 M제약의 ‘프로바이브주1%’ 20ml 제품으로 2017년 5800개, 2016년 2490개, 2015년 800개였다. 이를 ml로 환산하면 2017년 11만6000ml, 2016년 4만9800ml, 2015년 1만6000ml다.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전국 피부과 의원이 공급받은 프로포폴 평균보다 월등하게 많은 양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특히 지난해 강남구 M피부과 공급량은 전국 피부과 평균 공급량(8011㎖)의 14.4배, 강남구 소재 피부과 의원 68곳의 평균 공급량(1만1584㎖)보다 10배나 각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M피부과는 지난 2016년 10월 18일 국민신문고에 “강남구 M피부과가 프로포폴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보관중이며, 환자들이 요구할 경우 프로포폴 투여량을 늘리는 등 치료목적 외에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강남구 보건소는 신고 8일만인 2016년 10월 26일 현장점검을 실시했는데, 잠금장치가 없는 일반 냉장고에 프로포폴을 보관하고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M피부과에 경고와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정 의원은 ”강남구 M피부과 사건에서 드러나듯 의료기관 내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가 부실하다“며 ”마약류의 제조에서 유통, 처방·조제, 사용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