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용변이 급한 초등학생에게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한 뒤 학부모가 데리러 온다는 전화를 받고 아이를 휴게소에 남겨둔 뒤 떠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생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오늘) 오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초교 A교사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날 김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A교사는 지난해 5월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학생이 복통을 호소하자 버스 안에서 비닐봉지에 용변을 보게 했다. 이후 학생 부모에게 연락했고 학생을 가까운 휴게소에 내려주면 데리러 가겠다는 학부모의 말을 듣고 학생을 휴게소에 혼자 내리게 했다.

이에 해당 학생은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 가량 혼자 휴게소에 있었고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학교 측이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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