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보호자 "산부인과 수술 중 의료사고" 주장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수술 중 50대 여성의 난소 혹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멀쩡한 신장을 잘못 제거한 일이 벌어졌다.

17일 가천대 길병원 등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올해 3월 인천 한 개인병원에서 난소에 혹이 보인다는 진단을 받고 2차 진료를 위해 길병원 산부인과를 찾았다.

길병원 산부인과 의사 B씨는 초음파 검사 결과 A씨의 왼쪽 난소 쪽에 9㎝ 크기의 양성 혹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진단했다.

B씨는 A씨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복강경 수술을 통해 난소에 난 혹을 제거하기로 했다.

복강경 수술은 작은 부위만 절개한 뒤 소형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투입해 시행하는 외과수술 방식 중 하나다. 수술 부위를 길게 절개하는 개복수술에 비해 통증이나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복강경 수술을 시도하니 초음파상으로 확인된 왼쪽 난소가 아닌 대장 인근 후복막 부위에서 악성 종양 같은 덩어리가 보였다.

의료진은 수술실을 나와 A씨 보호자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개복수술을 통해 해당 덩어리를 제거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술이 모두 끝나고 자세히 살펴보니 떼 낸 덩어리는 악성 종양이 아니라 A씨의 신장 2개 중 하나였다.

A씨 가족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료사고로 인한 보상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려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A씨 남편은 이 글에서 "조직 검사 결과 잘못 떼 낸 신장은 성인의 정상크기 신장과 같았고 제 기능을 하는 신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진으로부터) '1개의 건강한 신장으로도 잘사는 사람이 많다'며 운동이나 열심히 하라는 핀잔 아닌 핀잔을 들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길병원 측은 복강경 수술을 시도하다가 개복수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신장을 잘못 제거한 사실은 인정했다.

길병원 관계자는 "A씨는 원래 위치가 아닌 다른 부위에 자리 잡은 '이소신장'을 가졌다"며 "사전 검사 과정에서 이를 알려줬으면 수술 때 다른 결정을 내렸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난소 혹이 아닌 신장을 제거한 것은 잘못"이라며 "환자에게 사과했고 병원비를 포함한 보상금도 곧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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