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겨레 기자 A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과 한겨레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서울 성동구에서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마약 거래 첩보를 듣고 찾아간 장소에서 A씨를 발견해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간이 시약검사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왔으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분석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공범과 상습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신병처리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양성 판정결과가 나온 즉시 해고 절차에 착수했다"며 "커다란 충격과 실망,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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