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유미소향(공동 대표이사 김주영, 천양)은 넥스트 아이의 불법 횡령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서 넥스트 아이 법인의 통장 가압류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방법원은 불법횡령으로 인한 부당이익 채권 가압류 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5월 9일자로 송부했다.

유미소향은 코스닥 상장사 넥스트 아이 및 넥스트 아이 차이나를 통하여 유미소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미소향과기(중국)유한공사의 프랜차이즈 매출과 이익금이 별도의 합의나 계약 없이 유미소향과기(중국)유한공사 통장에서 넥스트 아이 및 넥스트 아이 차이나를 통하여 계좌에서 송금하였던 행위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키고 횡령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유미소향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번 가압류를 결정했다.

현재 여러 가지 정황 및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유미소향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게 관련 입장이다.

또한 넥스트 아이가 갑자기 중국에서 프랜차이즈를 215여개를 하였다는 뉴스를 접하고 이를 수상히 여긴 김주영 대표는 중국 유미소향의 대표자로서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이유 없이 유미소향에서 넥스트 아이로 자금이 흘러간 점을 발견하였고,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불법 횡령에 의한 부당이익 반환청구 채권 가압류 건을 제기하게 되었다.

유미소향은 현재 불법 횡령으로 인한 부당이익이 상당한 규모이며 현재 가압류 소송을 낸 부분은 매우 극히 일부만 소를 제기하였으며 불법횡령에 대해서 검찰에서 가압류건과 별개로 조사할 계획이고 추가적인 가압류도 필요 시 조치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넥스트 아이 임원 및 관계자들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미소향 한국식 피부관리를 모토로 두피케어, 네일, 속눈썹, 화장품 등 다양한 뷰티산업을 이끌어온 브랜드로, 국내를 넘어 해외프랜차이즈까지 운영되는 뷰티 전문 그룹이다. [사진제공=유미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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