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지난 23일 오후,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마을 주민이 함께 먹으려던 음식물에 농약을 넣은 혐의(살인미수)로 A(68·여)씨를 구속했다.

지난 21일 오전 4시 40분 경, A씨는 포항 남구 한 마을 공용시설에서 주민이 함께 먹으려고 끓여놓은 고등어탕에 농약(살충제) 20㎖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 관계자에 따르면 마을의 한 주민이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20여 명분의 고등어탕을 끓여놓았고, 다음 날 오전 아침을 준비하던 주민 B씨가 고등어탕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는 바람에 A씨의 범행이 탄로 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마을 주민 B씨는 농약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조금 맛을 본 뒤 구토 증세를 보였고 국을 삼키지 않고 뱉어냈다.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을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탐문수사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거쳐 지난 21일 오후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최근 마을 부녀회장직을 그만둔 뒤 주민들이 모여 음식을 만들 때도 부르지 않아 무시당하는 것 같아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집에서 남은 농약과 범행에 사용한 드링크 병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음식물에 넣은 농약과 같은 성분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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