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주성 기자 = 프로축구연맹이 미세먼지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프로축구연맹은 19일 제3차 이사회를 열고 ‘미세먼지 규정 신설’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기존에는 의무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기 개최 중지가 가능했다.

하지만 신설안에서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황사 포함) 경보 발령 시 경기 개최 여부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명문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시까지 경기가 열리는 지역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등에 관한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발령 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경우, 경기 감독관이 경기 취소 또는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이사회는 이날 ‘경기 중 벤치 착석 인원 증대’에 관한 안건도 논의했다.

프로축구연맹은 AFC 챔피언스리그 등의 국제기준에 맞춰 경기 중 벤치 착석 인원을 현행 8명(통역, 주치의 제외)에서 최대 11명(통역, 주치의 포함)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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