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윤규 기자 =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이 항소심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량도 조금 줄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재판장 허용구)는 20일 파기환송심에서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을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법상 도박개장을 인정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추가적으로 사회봉사명령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 2016년 2월 필리핀에서 운영되는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돈을 투자해 달라는 친구 부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2016년 7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안씨가 도박사이트 개설 공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죄 부분은 "추가적인 새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인정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관해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으며 도박 사이트 운영에는 구체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부분을 감안하면서도 도박범죄가 사회적 피해가 커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프로야구 선수로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점 그리고 도박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은 부분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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