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주성 기자 = 대전 시티즌 구단이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19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대전 구단에 K리그 상벌규정 2조 4항(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 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에 의거해 제재금 2천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김호 사장은 지난 14일 열린 대전과 아산의 경기에서 후반 37분 아산의 결승골에 대해 공격자 반칙을 주장하며 격하게 항의했다.

당시 주심은 현장에서 노 파울 선언을 했고, 연맹 심판위원회가 해당 판정을 재차 사후 분석한 결과 역시 정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맹은 "대전 시티즌 김호 사장은 지난 14일 KEB하나은행 K리그2 7라운드 아산과의 경기 종료 후 통제구역인 심판실에 난입하여 신체접촉과 비속어를 포함한 과도한 항의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상벌위는 지난 3월 31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포항과 울산의 경기 종료 후 발생한 양팀 서포터즈 간 충돌에 대해, 홈팀 포항 구단의 안전 책임을 물어 2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포항 서포터즈에는 울산 서포터즈에게 공식 사과하도록 하였고, 원정팀 울산에도 경고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계도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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