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풍산개' 원스텝' 등을 연출한 전재홍 감독이 남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1 단독 정은영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한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재홍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휴대전화를 몰수한다"라고 밝히며 "이번 선고에 불복할 경우 7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재홍 감독은 지난 2016년 9월 찜질방에서 남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9일 공판에서 검찰이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전 감독이 헬스장, 찜질방 등에서 휴대전화로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알몸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서 범죄의 고의가 인정, 유죄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전 감독은 그동안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잦은 휴대전화 도난 분실을 방지하고 범인을 잡기 위해 한 것"이라며 "누군가 특정한다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한 게 아니다"라며 "특정 성적 욕망, 목적을 위해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가지 각도, 옷차림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전재홍 감독)이 찍은 것은 알몸이다.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찍히는 사람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가지게 된다. 피고인에 대해서 범죄 고의 인정, 유죄 판단된다"라고 했다.

이어 "선처해달라고 하나, 며칠에 걸쳐 이뤄져 선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전재홍 감독은 "항소할 의사가 있느냐" "범죄 사실을 인정하느냐"라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풍산개' '살인재능' '원스텝' 등을 연출한 것으로 알려진 전재홍 감독은 '김기덕 사단' 출신으로 2008년 영화'아름답다'로 제22회 후쿠오카 아시아 영화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하며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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