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새벽 시간 차도에 쓰러져 있던 40대 남성이 2대의 뺑소니 차량에 연이어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서모(27)씨와 박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 30분께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티볼리 차량으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A(43)씨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그대로 차량을 몰고 내달리던 서씨는 4분여 뒤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쓰러진 A씨를 차창 밖으로 살펴본 뒤 재차 달아났다.

도로에 방치된 A씨는 몇분 뒤 박씨가 운전하는 코나 차량에 의해 2차 사고를 당했지만 박씨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다.

A씨는 결국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발견돼 최초 사고 20여 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흩어진 차량 부품을 토대로 차종을 특정한 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서씨와 박씨를 차례로 검거했다.

조사 당시 이들은 "현장이 어두워 무엇을 쳤는지 알지 못했다"라며 "차량에 부딪힌 게 사람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현장에 CCTV가 없어 A씨가 어떻게 도로에 누워있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서씨와 박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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