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설에 휩싸인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법원 형사 18 단독(이강호 판사)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용석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용석은 앞서 ‘도도맘’ 김미나 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미나 씨의 남편 조 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김미나 씨를 이용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용석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검사의 공소내용 일체를 부인한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용석 또한 '변호인과 의견이 같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앞서 김미나 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강용석은 같은 해 4월 해당 소송을 취하시키고자 김미나 씨와 공모해 김미나 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미나 씨는 2016년 12월 같은 혐의로 징역형(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미나 씨가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당시 김미나 씨는 "법률 전문가인 강용석 변호사가 범행을 종용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19일 진행된 재판은 강 변호사 측에서 증거 의견서 등을 아직 제출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밝히는 것 외에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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