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쓰레기로 위장하고 소각장에 버려…피해자 명의 휴직계도 제출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환경미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양모(59)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양씨를 살해하고 검은색 비닐봉지 15장으로 시신을 겹겹이 감싸 일반 쓰레기로 위장했다.

봉투에 시신이 들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옷가지와 이불로 시신을 감싼 뒤 다시 봉투에 넣는 수법이었다.

부피가 큰 시신이 완전히 봉투에 들어가지 않자 덮이지 않은 부분을 다시 봉투로 씌워 은폐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씨는 시신을 여느 쓰레기와 다르지 않게 처리하려고 자신의 쓰레기 수거 노선인 한 초등학교 앞 쓰레기장에 던졌다.

일과를 시작한 이씨는 4월 6일 오전 6시 10분께 양씨 시신이 담긴 봉투를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한 뒤 소각장에 유기했다.

이씨는 가족과 왕래하지 않고 대인관계도 좁은 양씨를 살해해도 찾을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양씨 가족이 연락을 받지 않는 그를 가출 신고하면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일반 실종사건으로 판단했지만, 양씨가 인천 지역 술집에서 사용한 카드사용 내역이 발견되면서 강력사건으로 전환됐다.

술집에서 카드를 사용한 이는 양씨가 아닌 이씨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씨는 양씨를 살해한 뒤 그의 카드로 6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양씨가 살해된 사실을 숨기려고 경기도 광명의 한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구청에 양씨 명의의 휴직계를 제출했다.

경찰은 이씨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7일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도주했다.

이씨는 결국 인천시 한 PC방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양씨가 내 가발을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시신 훼손 여부 등 이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시신이 소각장에서 처리돼 이씨가 시신을 훼손했는지 밝히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이씨는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하지만, 범행 뒤에 양씨 명의 카드를 6천만원 정도 사용했고 생전에도 8천만원가량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금전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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