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소송을 내고 행패를 부린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35)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6년 7월 자신의 옛 여자친구인 A씨가 자신에게 욕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실을 찾아가 칼로 가방과 마우스패드, 휴대전화기 충전 선을 자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에도 윤씨는 자신을 피해 연차를 냈다가 일주일 만에 출근하는 A씨를 사무실 앞에서 붙잡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대화를 나누자"며 따라다녔다.

윤씨와 A씨는 과거 직장 동료로 만나 2015년부터 연인으로 지냈으나 윤씨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서 결별한 사이였다. 윤씨는 헤어진 뒤에도 A씨에게 수시로 연락해 만나자고 요구했고, "연락하고 싶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A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번 전화해서 안 받으면 내일 휴대전화를 박살 내겠다', '너희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딸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며 위협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30차례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윤씨의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변호사를 선임해 더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는데도, 윤씨는 약속을 어기고 계속 연락하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씨가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이 사건으로 자신에게 미칠 악영향만 호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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