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안겼다.

16일 에어부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 30분 부산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일본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던 항공기(BX112)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항공기 내에서 30대 남자 승객 A 씨가 여성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항공기가 다시 계류장으로 돌아오는 '램프 리턴'을 했다.

이날 A 씨는 기내에 탑승한 뒤 승무원에게 기내 선반에 자신의 캐리어와 코트를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이 코트를 넘겨받으며 A 씨가 “승무원이 자신의 손등을 긁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승무원은 곧바로 사과했으나 A 씨는 해당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기내 안전 설명을 위해 자신의 근처에 서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승무원의 왼팔을 주먹으로 치고 목을 졸랐다.

보고를 받은 기장은 즉시 항공기를 돌렸고 A 씨는 계류장에서 대기하던 공항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A 씨는 부산 강서경찰서로 이송됐으며 에어부산은 피해를 입은 승무원에게 3일간 휴가를 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으로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탑승객 180여 명이 50분 뒤에 지연 출발하는 피해를 입었다.

에어부산 측은 ‘폭행’ 승객은 국적은 한국이지만 우리말은 거의 하지 못하는 교포라고 전했다.

항공기 내 폭행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에는 포스코에너지 임원이 미국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리는 '라면 상무' 사건이라든지, 가장 잘 알려진 2014년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에 수많은 승객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기에 기내 안전규칙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항공보안법 23조 및 50조에 따르면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술이나 약물을 마시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장 등 승무원은 기내에서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을 경찰에 반드시 인도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승무원과 항공사 등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항공기 내에서 폭행을 행사할 경우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20년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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