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주성 기자 = 안산 신일수가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안산 신일수에 3경기 출전 정지(경기 중 퇴장으로 인한 출전정지 2경기 포함) 징계를 부과했다. 

신일수는 지난 11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K리그2 2라운드 안산과 대전의 경기에서 전반 46분경 상대 선수의 정강이를 스터드로 가격하는 과격한 행위를 한 바 있다.

신일수의 태클 반칙 당시 심판은 경기를 속행했다. 하지만 잠시 후 이어진 VAR 판독 결과 퇴장으로 판정되었다.

또한 이 날 상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일 K리그1 2라운드 전남과 포항의 경기에서 나온 전남 가솔현의 퇴장성 반칙(전반 19분, 명백한 득점기회 저지)과 10일 인천과 전북의 경기에서 나온 인천 무고사의 퇴장성 반칙(후반 26분, 상대 선수 팔꿈치 가격)에 대해 각각 사후징계로 2경기 출전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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