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11일 환경부는 지난해 9~12월 위해 우려 제품 1037 개 제품에 대해 안전·표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기준을 위반한 34개 업체 53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중 ‘퍼실 겔 컬러’ 제품은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 검사를 받지 않아 합성세제 가운데 유일하게 회수명령 처분을 받았다.

다만 회수 조치된 퍼실 제품은 (주)뉴스토아에서 수입한 제품에 한한다.

제품의 수입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뒷면 자기점검 코드에 ‘헨켈 코리아’라고 표기된 것을 보면 된다.

자기점검 코드가 없거나 ‘뉴스토아’라고 표기된 제품은 회수 대상에 해당되며 환불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퍼실은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사용해 국내에서 점차적으로 판매율이 증가하고 있던 제품이다.

지금까지 퍼실 제품을 사용해 온 소비자들은 수입한 지 여러 해가 지난 해당 제품이 이제 와서 적발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환경부의 관리 소홀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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