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여중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아버지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딸 이모 양(15)에게는 장기 징역 6년, 단기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면서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변태 성욕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 아래 딸 친구를 물색해서 사진을 건네받고 사망한 아내를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목했다”면서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수사부터 법정까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반성문을 수차례 넣고 진술했지만,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보다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딸을 내세워 기부금을 받고 엽기적인 범행에 딸을 관여하게 한 것을 비춰볼 때 딸을 위하거나 장래를 걱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미 공범으로 딸을 수단처럼 활용했고 감형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 범행이 일어날 수 있어 사회 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며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형사법상 사형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사형 집행이 마지막으로 이뤄진 것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이다. 이후 사형의 판결은 내려졌으나 실제로 아직까지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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