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실관계 확인 나서기로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의사단체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소람한방병원이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즉각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소람한방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공개 및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이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제보를 근거로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전의총 대표는 ""현행법상 혈액·소변 검사, X-ray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할 수 없는 한의사들이 병원 내 가정의학과·외과 전문의 2명의 면허번호를 활용해 의사들만 할 수 있는 진료 및 약 처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 의약품인 수액제, 알부민 주사제를 처방하고 있고, 심지어 마약성 진통제(모르핀)까지도 한의사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소람한방병원은 즉각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고 반박했다.

특히 소람한방병원은 말기 암 분야에서 우수한 치료 성과를 내는 본인들의 실적을 전의총이 헐뜯으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병원 관계자는 "의료법에 어긋나는 진료행위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전의총이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법적 소송 등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조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적발됐을 때에는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며 "소람한방병원이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전의총 측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대집 전의총 대표는 오는 3월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의협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자는 최 대표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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