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용서 구하지 않아 딸이 엄벌 탄원한 점 고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7월 28일 오전 2시께 제주도 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잠을 자던 딸 A(19)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을 추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간음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조사과정에서 A양의 피해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한 데다 친부를 무고할 동기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고 오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호 대상인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해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오씨가 딸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딸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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