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강은혜 기자 =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임을 인정한 홍상수 감독의 첫 이혼재판 오늘(15일) 열린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 가정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15일 오후 4시 홍상수 감독과 그의 아내 A 씨의 이혼소송이 열린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영화제 작전 원사 제작)를 통해 김민희와 첫 호흡을 맞췄고 이 작품을 통해 연인으로 발전됐다.

이후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 불륜을 인정하고 아내 A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 A 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부부는 이혼 소송으로 번지게 됐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11월 27일 이혼 소송을 신청했고 법원은 아내 A 씨에게 7차례 송달을 보냈지만 아내 A 씨가 무대응으로 일관해 이혼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홍상수 감독은 변호인을 통해 계속해서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아내 A 씨에게 지난 9월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난달 9일 아내 A 씨는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게 됐고 마침내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또한 지난 14일까지 홍상수 감독 측 변호인만 선임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홍상수 감독과 A 씨가 이혼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연예계에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불륜설이 불거졌고 이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칩거에 돌입한 홍상수 감독은 지난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영화제 작전 원사 제작) 언론 시사회에서 김민희와 함께 참석해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이후 두 사람은 대중들의 비난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작품을 이어가며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

15일 열릴 이혼 소송에는 홍상수 감독의 변호인 측이 참석해 재판부에 입장을 표명할 예정인 반면 아내 A 씨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오래전부터 아내 A 씨는 홍상수 감독과 이혼을 거부하며 가정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오늘 열린 첫 이혼 소송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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