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의원(56·서울 송파구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모(48)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결국 오늘(5일) 대법원은 非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준 것으로 인정된다"라며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정치인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 조사결과 실제로 이씨는 지난해 3월31일부터 4월12일까지 최 의원의 공약, 유세 활동 등이 담긴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총선 이전에 열린 북콘서트에 도움을 준 대가로 2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지만 2심에서도 대법원은 돈이 20대 총선 기간 직전에 지급된 점 등을 비춰볼 때 선거운동 대가로 준 것으로 판시, 최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