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20일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 등과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한국야구위원회(KBO) 전 심판팀장 최규순씨를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 등 18명으로부터 폭행사건, 교통사고 합의금 등에 급히 필요하다며 한 번에 수백만 원씩 총 3500만원을 빌려 도박에 쓴 후 빌린 돈을 대부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수 개월 간의 검찰 조사 결과, 최씨에게 돈을 보내준 프로야구 관계자들의 소속 구단은 두산 베어스,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KIA 타이거즈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8월30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최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구단 관계자에게 돈 받은 혐의와 도박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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