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보행자전용도로, 지진대피소, 생활쓰레기 배출, 렌트카업체 등 국민안전과 생활환경에 관련한 공공데이터 14종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내용을 담아 국민들에게 제공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국민에게 밀접한 안전·환경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17일 신규로 제정했다. 이로써 ‘14년부터 제정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은 총 93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신규로 제정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은 △보행자전용도로 △육교 △도로터널 △지반침하 △지진·해일 대피소 △생활쓰레기 배출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가격 △종량제봉투 가격 △로컬푸드 인증 △야생동물 구조센터 △동물보호센터 △시티투어 △휴게소 △렌트카업체 등 총 14개 분야 정보다.

신규로 제정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전국단위로 통합해 차트, 지도 등 시각화 분석이 가능하도록 제공된다.

지금까지는 동일한 분야임에도 제공기관에 따라 데이터의 형식과 내용이 다르다보니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주차장정보는 주차장 위치정보·요금·운영시각 등 정보가 지자체 별로 각기 다른 형식과 항목으로 개방됐다. 이에 해당정보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다른 형태의 데이터는 형식을 변경하고 부족한 항목은 조사를 통해 채워야 하는 등 추가적 비용과 노력이 들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4년 주차장 정보를 개방표준으로 제정해 전국단위 주차장 정보를 표준화했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전국적으로 표준화가 필요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다.

표준화된 데이터가 제공되면, 기업에서 추가가공을 위한 인력·비용 부담이 크게 줄 뿐 아니라 공공·민간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융복합하기도 쉬워져 창업, 비즈니스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제정된 개방표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 분야

지반침하정보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위치정보, 사고 피해, 안전조치 등에 대한 정보다. 이전까지는 지반침해 위험지역을 알지 못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컸다.

이번에 제정되는 보행자전용도로·육교정보·터널정보 등과 함께 정보가 제공된다면 길찾기앱·내비게이션 등에 활용돼 국민에게 더욱 안전한 보행 길찾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안전 분야(5종) : 지반침하정보, 보행자전용도로, 육교정보, 도로터널정보, 지진·해일대피소정보

생활환경 분야

그간 지역별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배출일·방법·장소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해 잘못된 배출로 인한 쓰레기 악취, 재활용품 미수거·과태료 부과 등 불편함이 따랐다.

표준화된 생활쓰레기 배출정보와 ‘16년 국가 중점데이터로 개방한 환경공단 음식물쓰레기배출량 정보 등을 같이 활용하면 주민생활이 편리해지고 스마트도시 분야에도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 생활환경분야(4종) : 생활쓰레기배출정보, 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 종량제봉투가격정보, 로컬푸드인증정보

* 활용 사례 : 쓰통(쓰레기·재활용품 수거 정보 서비스), 이큐브랩(IoT 기반 폐기물 관리 솔루션) 등

기타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티투어정보, 렌트카업체 정보 등이 일괄 제공되면 그간 개방되었던 문화축제정보, 민박/펜션정보, 관광안내소, 길관광 정보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 기타(5종) : 시티투어정보, 렌트카업체정보, 휴게소정보, 동물보호센터정보, 야생동물구조센터정보

한편 연말까지는 도로안내표지판, 신호등 정보 등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개방표준을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의 시대에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표준화해야 한다”며 “국민 수요가 높고 신산업분야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화를 확대해 민간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청년 일자리는 늘어나고 국민은 더욱 편리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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