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권한대행 사퇴-유지 여야 대치…조속한 소장 지명 요청 전망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체제'를 인정할지 논란으로 파행된 가운데 헌재 국감이 향후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끝까지 파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헌재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한 김 권한대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면서 국감을 '보이콧'하고 김 권한대행이 대행직과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권한대행의 결정을 지켜본 후 헌재 국감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헌재 측은 이런 상황에서 상황 변화를 모색할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 권한대행이 어떤 식으로든 야당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는 청와대의 새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와도 맥이 닿는다는 게 헌재 안팎의 관측이다. 청와대는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 10개월 가까이 공석인 후임 헌법재판관을 이르면 금주 중 지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재 내부에서는 김 권한대행이 대행직과 헌법재판관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국감 파행 직후 점심을 함께한 김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은 권한대행직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관을 사퇴할 경우 재판관 두 자리가 공석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 장기간 미제인 중요 사건이 즐비한 상황에서 헌재가 자칫 기능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직은 유지하면서 권한대행만 사퇴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헌재가 적법한 절차로 선출한 권한대행을 외부기관인 국회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퇴할 경우 헌법이 보장한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어서다.

이 밖에 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로 권한대행 자격이 없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헌재 내부에서는 국회가 부결할 수 있는 것은 헌재소장 후보자의 지위일 뿐 헌재의 고유 권한인 권한대행직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결국, 대행직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 국정감사 파행이 계속될 수 있어 부담 요인이다.

이 때문에 김 권한대행이 논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청와대가 새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 헌재소장 후보자도 새로 지명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 권한대행이 입장을 내놓더라도 청와대가 현 재판관 구도에서 다른 소장 후보자를 지명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점 등을 들어 실질적인 의미는 크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이 경우 헌재 국감은 결국 파행으로 치달아 무산될 우려도 제기된다. 헌재 국감 파행은 2003년 이후 14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당시는 사무처장이 개인 사유로 자리를 비워 차장이 대신 국감장에 나와 여야 의원들이 반발했던 것으로 사흘 만에 국감이 다시 열린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 문제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나 청와대가 일절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헌재소장을 임명할 의무가 있는 청와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소장 후보자를 시급히 지명해 국정감사가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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