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우리나라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중이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1000㏃/㎏다도 10배 엄격한 수준이다.

식품 섭취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고려해 식품을 통한 방사선 노출량이 최대 안전기준(1m㏜/년)을 넘지 않도록 설정돼 있다.

2011년 일본 원전사고 계기 방사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

·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1989년 국내 식품 중 방사능 기준 첫 마련
- 요오드 300㏃/kg, 세슘 370㏃/kg 이하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계기로 더 보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준 개정
- 요오드 100㏃/kg, 세슘 100㏃/kg 이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세슘의 연간 방사선 노출량은 0.44 m㏜로 최대 안전기준의 약 1/2 수준

- 식품에 대한 국가별 방사성 세슘 기준
· 한국 100㏃/kg
· CODEX 1,000㏃/kg
· 미국 1,200㏃/kg
· EU 1,250㏃/kg

이처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1000㏃/㎏보다 10배 엄격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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