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이것’ 꼭 확인하세요!

[서울=RNX뉴스] 박지훈 = 새로운 가치 창출로 주목받고 있는 대체불가토큰 시장에서 기존 저작물의 거래보다 저작권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불가 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현행 저작권 법령의 범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매자, 구매자, 권리자, 거래소 별로 알아보자.

# 대체불가 토큰(NFT)이란?
대체불가 토큰(NFT, Non-Fungible Token)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토큰으로, 토큰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과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토큰을 말한다.
NFT를 통해 디지털 저작물 데이터를 특정할 수 있고, 누구나 NFT 보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정품 인증서’로 불린다.

# 대체불가 토큰(NFT)을 이용한 저작물 거래 시 주요 유의사항

① ‘판매자’라면?
- NFT 판매자는 반드시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 NFT 판매자는 구매자가 NFT 구매로 해당 저작물에 대해 어떤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지 명시해야 한다.

② ‘구매자’라면?
- 판매자가 설정한 이용조건 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 이용 가능
- 재판매되는 NFT를 구매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가 별도로 이용 허락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③ ‘권리자’라면?
- 자신의 저작(인접) 물이 무단으로 NFT로 발행되어 거래소에 판매되고 있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 무단으로 판매한 자에게 민사상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④ ‘거래소’라면?
- 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에 대한 기본 사항을 사전 고지하고 그 주요 내용을 판매자 및 구매자에게 고지할 것을 권장한다.
- 판매자 및 구매자, 권리자가 NFT 거래에서 저작권에 대한 이의신청과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담당자 지정 및 연락처 공지를 권장한다.

# Q&A로 살펴보는 대체불가 토큰(NFT)을 이용한 저작물 거래

Q1.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을 때 저작재산권 양수인이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NFT로 발행해도 되나?

A. 저작자가 아닌 저작재산권자가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형했다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변형 물이 원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이 가미된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는데, 저작자로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지 못한 자가 변형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다.

Q2.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NFT 발행하여 판매할 수 있나?

A.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자 아닌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고 자신이 권리자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체불가 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를 확인하면된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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